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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이 2가지' 구분 못 하면 돈만 날립니다

by 에너맬이 2025. 6. 25.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 떼오라는 말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니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겨우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도,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 건지, 뭘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5분 만에, 컴퓨터 앞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과, 발급받은 서류에서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에 주눅 들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① 어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유일한 정답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오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시 가장 상단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더 받는 대행 사이트들이 있으니, 주소가 'iros.go.kr'로 끝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② '열람용' vs '제출용': 500원짜리 치명적인 실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입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열람용은 수수료 700원으로, 말 그대로 내용을 '확인'만 할 때 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용은 수수료 1,000원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반드시 이 '발급하기'로 뽑아야 합니다. 300원 아끼려다 두 번 일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이니,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발급보다 중요한 '핵심 확인법': 갑구와 을구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도 여기에 표시되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을구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은행 대출(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가 깨끗하다면 빚이 없는 집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컴퓨터,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세요

집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출용 기준 1,000원으로 동일하며, 화면 안내에 따라 쉽게 이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발급받은 서류의 내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인가(갑구)', '빚은 없는가(을구)'.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