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 떼오라는 말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니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겨우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도,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 건지, 뭘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5분 만에, 컴퓨터 앞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과, 발급받은 서류에서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에 주눅 들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① 어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유일한 정답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오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시 가장 상단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더 받는 대행 사이트들이 있으니, 주소가 'iros.go.kr'로 끝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② '열람용' vs '제출용': 500원짜리 치명적인 실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입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열람용은 수수료 700원으로, 말 그대로 내용을 '확인'만 할 때 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용은 수수료 1,000원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 반드시 이 '발급하기'로 뽑아야 합니다. 300원 아끼려다 두 번 일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이니,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발급보다 중요한 '핵심 확인법': 갑구와 을구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도 여기에 표시되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을구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은행 대출(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가 깨끗하다면 빚이 없는 집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컴퓨터,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세요
집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출용 기준 1,000원으로 동일하며, 화면 안내에 따라 쉽게 이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발급받은 서류의 내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인가(갑구)', '빚은 없는가(을구)'. 이 두 가지만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